교육청은 학교 디지털 성범죄 조속히 대응하라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구미지역에서만 3건의 학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 지역의 학교구성원과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6월 3일 구미YMCA를 비롯하여 7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는 학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구미교육지원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올해 구미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까지 3건으로 A사건은 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B사건은 필통에 카메라를 숨겨 수업 중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였다. C사건은 중학생이 동급생의 치마 속 등을 불법촬영해 SNS로 공유∙유포하였다.
디지털 성범괴가 폭증하는 배경에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치 처벌’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고려하여 최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돕고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미온적 사안처리와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안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운운하며 즉시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학교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응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가증시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미온적 사안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학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교육청은 학교 디지털 성범죄 조속히 대응하라
2021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지난 5년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배로 늘어났다. 최근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올해 구미지역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3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 지역의 많은 학교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A고등학교 남학생은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교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B고등학교 남학생은 필통에 구멍을 내 카메라를 숨기고 교탁 밑에 두어 수업하는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C중학교 남학생은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것도 모자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유포하였다.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잔혹한 행위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는 배경에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고려하여 최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돕고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성인지적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고 그 결과는 교육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사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B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스스로 ‘자퇴’하여 징계는 커녕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못했다. C사건의 가해학생은 분리조치와 출석정지 기간에 무단으로 결석했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의 부족한 성인지적 감수성과 교육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미온적 대응이다. 성폭력은 사안발생 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사건조사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과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여건조성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학생의 학습권 또는 경찰수사를 핑계대며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C사건의 경우 불법영상이 SNS에 유포된 심각한 상황에서 4월 16일 학교에 최초 신고접수가 된 후 경찰수사 중이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학생들에게 한 달 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한 학급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인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5월 14일 심리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학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분리조치에 따른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성폭력 사안별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교 관리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실시, 미온적 사안처리 또는 사안축소 등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여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년 경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불법촬영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비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82% 삭감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청은 불법촬영 상시 점검 시스템 구비 및 전문업체 관리위탁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존재 자체로 존중 받으며 서로의 경계에 대해 인정하는 삶, 학력이나 돈보다 사람됨을 소중히 하는 삶을 위해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사안처리 학교와 교육청은 각성하라!
1.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와 처벌을 강화하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보호조치 및 심리치유와 법률지원 강화하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점검하고 학교 맞춤형 대응 체계 마련하라!
불법촬영 상시점검 시스템과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 미온적 대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24년 6월 3일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YMCA,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
교육청은 학교 디지털 성범죄 조속히 대응하라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구미지역에서만 3건의 학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 지역의 학교구성원과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 6월 3일 구미YMCA를 비롯하여 7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에서는 학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구미교육지원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올해 구미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까지 3건으로 A사건은 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B사건은 필통에 카메라를 숨겨 수업 중 교사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였다. C사건은 중학생이 동급생의 치마 속 등을 불법촬영해 SNS로 공유∙유포하였다.
디지털 성범괴가 폭증하는 배경에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치 처벌’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고려하여 최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돕고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는 미온적 사안처리와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안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운운하며 즉시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학교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응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가증시키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미온적 사안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학교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교육청은 학교 디지털 성범죄 조속히 대응하라
2021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지난 5년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배로 늘어났다. 최근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올해 구미지역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3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해 지역의 많은 학교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A고등학교 남학생은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교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B고등학교 남학생은 필통에 구멍을 내 카메라를 숨기고 교탁 밑에 두어 수업하는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C중학교 남학생은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것도 모자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유포하였다.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잔혹한 행위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는 배경에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고려하여 최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돕고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성인지적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고 그 결과는 교육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사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B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이 스스로 ‘자퇴’하여 징계는 커녕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못했다. C사건의 가해학생은 분리조치와 출석정지 기간에 무단으로 결석했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의 부족한 성인지적 감수성과 교육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의 미온적 대응이다. 성폭력은 사안발생 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사건조사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과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여건조성과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학생의 학습권 또는 경찰수사를 핑계대며 가해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C사건의 경우 불법영상이 SNS에 유포된 심각한 상황에서 4월 16일 학교에 최초 신고접수가 된 후 경찰수사 중이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해학생들에게 한 달 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한 학급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인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접수 후 5월 14일 심리진단검사를 진행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학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분리조치에 따른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성폭력 사안별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교 관리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실시, 미온적 사안처리 또는 사안축소 등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여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년 경북도의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불법촬영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비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82% 삭감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청은 불법촬영 상시 점검 시스템 구비 및 전문업체 관리위탁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존재 자체로 존중 받으며 서로의 경계에 대해 인정하는 삶, 학력이나 돈보다 사람됨을 소중히 하는 삶을 위해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사안처리 학교와 교육청은 각성하라!
1.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와 처벌을 강화하라!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보호조치 및 심리치유와 법률지원 강화하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점검하고 학교 맞춤형 대응 체계 마련하라!
불법촬영 상시점검 시스템과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 미온적 대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학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24년 6월 3일
구미 학교 디지털 성범죄 대책위원회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YMCA,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